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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는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
부여 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.
자격체계 및 응시자격

신규교부
국가기술자격검정에 최종합격한 자에게 최초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다.


자격증교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(인터넷신청가능)
교부기간 신청즉시 교부
준비물 주민등록증(본인 직접 방문시는 본인신분증/대리인방문시는 본인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필히 지참)
사진1매 증명 또는 반명함 크기
수수료 - 방문발급 : 수수료-3,500원
- 인터넷 발급 :
  수첩형 수수료-3,100원/택배비 : 2,942원
  상장형 수수료- 없음
국가기술자격교부신청서 공단에비치
수험표 분실한경우 제외